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드들강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2017.12.22 오전 11:03
이미지 확대 보기
대법, '드들강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AD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1,02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07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