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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열흘 만에 "석방해 달라"...밤늦게 결정

2017.12.27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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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을 석방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오늘(27일) 밤늦게 나옵니다.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한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승줄에 묶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참여하기 위해섭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앨 위험도 없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구속 뒤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여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단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됐고, 수감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평소와 다른 재판부가 진행했습니다.


심리를 맡을 예정이던 신광렬 판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고향에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재배당을 요청한 겁니다.

이번 구속적부심의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나올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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