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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시행...부당한 원고집필 중지

2017.12.2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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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방송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고의 집필과 사용에 대해 방송사와 작가,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부당한 계약이나 부당한 원고 집필은 중지하며,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원고에 대한 저작권과 원고의 2차적 사용 등 권리관계도 저작권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지게 하며, 이의나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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