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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 또 배상 판결

2018.01.04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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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 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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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병원의 전 원장 강 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1심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유족에게 3억 7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불필요한 개복술과 맹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A 씨의 혈관을 손상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14년 7월 강 씨에게 혈전제거술을 받은 A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다가 2년 만에 숨지자 의료과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선고를 받았고 형사재판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모두 항소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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