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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前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2018.01.06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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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탄핵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구치소를 찾은 측근과 변호인들을 만나지 않고 방문조사와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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