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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완화·연기금 투자 확대

2018.01.11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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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에 대해 자본잠식과 이익 여부를 따지는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성이 있다면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부실기업은 조기에 적발해 퇴출할 수 있는 사후규제 장치로서의 상장 실질심사 요건은 확대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거래를 했을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기금운용 평가 지침도 개선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 혜택 기준도 완화하고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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