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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반입 특별단속 실시

2018.01.11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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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밀반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성민 사무관님, 어떤 경우라도 마리화나를 접하거나 소지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전성민 사무관]
그렇습니다.

한인 80만 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관광객은 한해 50만 명에 달합니다.

마리화나 일반 판매에 교민과 관광객들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인데요.

밀반입 차단을 위한 인천 세관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마리화나를 길거리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니 우려스러운데요.

우리 국민께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성민 사무관]
우리나라에서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소량으로 한 두 번 마리화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입국 정밀 검사 시 성분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천 세관은 마리화나 밀반입 차단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탑승객과 특송, 우편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와 검역이 실시 되는데요.

특히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정보 분석과 검사 선별 단계도 강화됩니다.

마리화나는 미국 연방법으로는 불법입니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은 추후 미국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류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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