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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상수도 지리정보 사업 담합 적발

2018.01.14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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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에스지티와 새한항업 등 업체 9곳에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7곳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9개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상수도 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주한 사업 14건에 입찰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에스지티와 새한항업, 중앙항업, 대원항업, 공간정보기술,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으로 한진과 대원을 제외한 7개 법인과 새한과 중앙, 공간, 삼아 임원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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