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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혐의 한샘 현장 조사

2018.01.16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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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구전문업체인 한샘이 대리점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샘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리점 법 위반 의혹 관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은 한샘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고,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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