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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 '박탄', 박카스 상표 표절 아냐

2018.01.2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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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상표를 베낀 삼성제약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제약의 '박탄'은 두 글자로 박카스의 세 글자와 다르고 상표 디자인 역시 다르다며 두 상품이 구별 가능하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동아제약은 1963년부터 '박카스' 상표로, 삼성제약은 1972년부터 '박탄' 상표로 피로회복제를 판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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