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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기록 남긴다..."세금부과 자료"

2018.01.22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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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차단과 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이어 자금세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은행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은행의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하는지 은행이 확인하는 방식이며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이 없이는 사실상 영업할 수 없으므로 점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매매기록 등은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매기록이 확보되면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거래 기록은 거래세, 매매 수수료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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