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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대법원서 결론...김기춘· 조윤선 상고

2018.01.26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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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조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80일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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