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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50만 원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청원 20만 돌파

2018.02.12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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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50만 원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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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임금으로 주자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제안' 게시판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 항목에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비용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이어 "나랏일을 제대로 하면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덧붙였다. 위 청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2만 명이 넘어서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 순위권에 올랐다.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1인당 1억 3,796만 원, 월 1,1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국민 세금 1년에 약 86억(의원 한 명당 2,800만 원)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에서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일각에서 이런 서류들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론회, 세미나를 하는데 자료집 인쇄 견적서 받아서 자료집 찍고 입금해주는데 그게 공개된다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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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50만 원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청원 20만 돌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가진 불만의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월급은 받아가고,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증빙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행태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22만 명'이 넘어선 국회의원 성토 청원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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