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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성폭행·성추행 '나쁜 남자들' 집행유예

2018.02.18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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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성폭행·성추행 '나쁜 남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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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28살 조 모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광주지법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9월 식당과 지인의 집에서 종업원 25살 이 모 씨와 술을 마시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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