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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원전 측, 사고 후 자살에 배상책임"

2018.02.20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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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정부의 피난 지시로 고향을 떠나게 될 것을 비관해 자살한 남성에 대해 원전 운영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 달 후 당시 102살이던 남성이 강제 피난을 앞두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며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도쿄전력에 우리 돈 약 6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인정해 도쿄전력이 약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102살이 될 때까지 마을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피난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서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한 차례씩 비슷한 자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두 차례 모두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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