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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1심 집행유예

2018.02.21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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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100억 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공 모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구매팀장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B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수출용과 국내 방산용 제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한 이중단가 사기 등 주요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 판단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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