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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무고 혐의 '무죄'

2018.02.21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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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강제추행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11월 김 씨는 신 전 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오히려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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