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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18.02.23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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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의 수사무마 로비를 받고 수사기록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최 모 검사와 추 모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 검사와 추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각각 맡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 대상이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 준 혐의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최 검사와 추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함께 내사하던 박 모 수사관이 유출한 조서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면서 최인호 변호사에게 녹음파일을 비롯한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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