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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명 휴직 허가

2018.02.26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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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교사 소속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허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지만 교육부는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현재는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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