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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에서 밥 먹으려 불 피웠다"

2018.03.10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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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 즉 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피의자 장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장 씨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 씨를 붙잡고 5분 만에 불을 끄면서 다행히 큰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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