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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성희롱한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추진

2018.03.20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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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태움'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대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간호인력을 10만 명 추가 배출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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