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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에도 건보 적용

2018.03.20 오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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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5월부터 수면 다원 검사와 수면 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 급여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 등은 지금까지 내던 검사비와 치료기기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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