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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녀 사진 SNS에 올리면 부모도 벌금형"

2018.04.01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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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녀 사진 SNS에 올리면 부모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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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 베트남뉴스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만 7살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만 7살 이상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 최고 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조승희 [j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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