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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송금한 30대 구속

2018.04.12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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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7명으로부터 입금받은 5천300만 원을 인출해 건당 20~30만 원을 받고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90만~ 800만 원을 보증료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5억 원가량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캐면서 중국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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