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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 탓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

2018.04.14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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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10만6천32건에서 '배우자 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가부장 문화에 눌려있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성격 차이'에 포함됐던 배우자 부정이 독립된 이혼 사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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