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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인 169만 명에 통신비 월 최대 11,000원 감면

2018.04.15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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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여 명이 최대 월 1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들의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9만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게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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