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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가상통화 채굴기 등 통관심사 강화

2018.04.18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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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과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불법·유해성을 검증하는 통관심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모두 7천382개로 늘어났습니다.

'세관장 확인'은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세관이 직접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통관 전후에 별도로 하는 부분 단속 등과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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