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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 꾸려 밍크고래 8마리 불법 포획 46명 검거

2018.04.18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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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전문 포경 조직 46명을 검거해 선주 40살 A 씨 등 주범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0살 B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과 여수 선적 어선 5척으로 2개 선단을 꾸린 뒤 동해와 서해에서 밍크고래 8마리, 시가 7억 원어치를 작살을 이용해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래 추적이나 포획이 쉽도록 2∼3척으로 선단을 꾸려 움직였고, 범행 뒤 작살을 부표에 달아 숨기거나 해체작업이 끝난 갑판을 씻어내 흔적을 없앴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배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았습니다.

채장수 [jsch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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