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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등기이사 논란 감사 착수

2018.04.18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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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문제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를 지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차례 사업범위 변경이 있었지만,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또 진에어가 2013년 항공운수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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