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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웅진그룹 차남 윤새봄 집유 확정

2018.04.19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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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20억2천여만 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천560주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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