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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생매장 모자에 징역 22년·15년 선고

2018.04.19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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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생매장 모자에 징역 22년·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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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 아들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해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모자는 지난해 7월 49살 A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 씨의 남편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 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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