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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컵 던졌다 vs 컵 밀쳤다...처벌 '천지차이'

2018.04.22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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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이른바 '물컵 갑질'을 사과했으나 컵을 던지거나 물을 뿌린 사실 만은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많게는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은 지난달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때 일어났습니다.

대행사 직원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물과 음료수가 든 컵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얼굴을 향해 컵을 던졌고 직원들이 음료수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 전무는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만 뿌렸다면 폭행죄,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김진숙 /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 음료수병이나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형법상 특수 폭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벌을 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처벌 내용도 2년 아래 징역으로 줄어듭니다.

조 전무가 갑질은 사과했으면서도 한사코 물을 뿌리거나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밀쳤다거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 때는 간접적이 됩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이어야 하기에 죄가 되지 않아요. 아마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월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은 징역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난 2015년 학원장에게 물을 뿌린 학부모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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