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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무경찰 사망·부상심사, 외부전문가 참여해야"

2018.04.26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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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이 복무 중에 숨지거나 다칠 경우 공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경찰의 전공 사상 심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지방청 심사위는 그동안 외부인 참여 없이 내부인으로만 구성됐고, 재심 때도 종전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다시 다루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심사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심은 경찰청 본청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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