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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저공비행 美 전투기 논란..."헌법 위 미일협정 고쳐라"

2018.05.02 오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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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 주일미군 전투기가 주택가 상공 등을 낮게 비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법을 어긴 게 명확한데도 미일지위협정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유튜브에 오른 일본 아오모리현 미군 기지 소속 F16 전투기 비행훈련 영상입니다.

산악지대로 접어든 전투기가 기체를 좌우로 90도 정도 회전시키면서 산과 산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날아갑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낮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의 풍차와 풍차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풍차 기둥의 높이는 78m.

지상 최고 높이에서 150m 위로만 날게 돼 있는 일본 항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미군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위험한 저공비행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게 명확한데도 미군 측에 법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미일지위협정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일 지위협정은 미군기가 사고를 일으켜도 일본은 일체 조사에 관여할 수 없고 미군이 일으킨 범죄 재판권도 미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 오키나와현 지사 : 미일지위협정 즉 미일안보조약은 법률과 헌법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에 집착하는 아베 총리를 겨냥해 지금은 개헌보다는 미일지위협정 개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타 유키히사 / 일본 민진당 국회의원 : 헌법 개정보다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저공비행과 관련해 미군 측은 대부분의 훈련 비행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됐지만, 지상에서 150m 아래에서 비행한 적도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일본 항공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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