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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 못한 검찰...또 경찰 때문에?

2018.05.02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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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첫 재판이 15분 만에 빨리 끝난 데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 큽니다.


검찰은 경찰이 아직 분석 중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다는 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은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이 암호화돼 있고 아직 경찰에서 분석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증거를 넘겨받지 못한 탓이라며 책임을 경찰로 돌린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구속 기간이 짧아서"라고 대답했고, 재판부는 또다시 "선뜻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정국 / '드루킹' 김 모 씨 측 변호인 : (피고인들이)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 목록을 못 내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추가로 수사 중인 내용을 넣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 기소를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에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길 원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2주 뒤인 오는 16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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