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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항소심 변론 생중계" 요구...수용 가능성은 희박

2018.05.13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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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을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규칙에서는 1·2심 주요 재판의 공판 전이나 판결 선고에 한해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어 생중계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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