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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 의결

2018.05.21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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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사건 관련 특별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검 법안을 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그리고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특검 법안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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