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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5.2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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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사건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그리고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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