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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과정서 '기름 유출' 피해 어민 보상

2018.05.21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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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유류 오염 피해 보상과 인적 배상금 등에 사용될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기름 유출로 인한 수산물 생산과 판매 감소 등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6개월입니다.

정부는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뒤 120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상 결정서를 해당 어민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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