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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보관' 유명 패션디자이너 집행유예

2018.05.23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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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디자이너 49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고, 호텔과 집 등에서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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