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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원가 공개 요구 공공입찰 제한

2018.05.24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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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원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다 적발되면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한 원가 정보 공개 요구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려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대한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도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기로 하고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서, 현금성 배분이 이뤄질 경우만 성과 공유로 인정하고, 대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으면 중소기업에도 일정 비율 먼저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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