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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20여 일 만에 70대 남편 살해

2018.05.2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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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 생활을 꿈꾸며 혼인 신고한 지 20여 일 만에 아내가 70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6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숨진 남편을 만나 3개월가량 동거해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 숨진 남편과 혼인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70대 노인이 살해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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