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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기 겁나는 사회..."매일 두 명 맞는다"

2018.06.05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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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최근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을 향한 폭력 행위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정부가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 행위를 멈춰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제복 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그만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각종 통계를 보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방관에 대한 음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복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 경찰이 제일 많습니다.

1462명, 소방 564명, 해양경찰 22명. 그런데 또 제복공무원 중에서 교도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보장을 너무 피고인 또 수용자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매 맞는 교도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서는 빠졌지만 말이죠.

결국 제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상징인데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부당한 정당성 없는 정부에 터잡아서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는 일응 이해함 직한 사회적 풍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정부이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공권력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성의 법칙으로 공무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행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만 보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몇 주 전에 한 경찰공무원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매 맞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이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협조 또 그다음에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일정한 순응 이것을 행자부 장관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취객한테 발걸이를 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행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입니다.

젊은 취객인 것 같은데 말이죠. 경찰관을 그냥 내동댕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소방공무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4월이었습니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에 이 충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강연희 소방경의 사건이었는데요.

기껏 이렇게 구급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연희 소방경의에게 항의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폭행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한 달 뒤에 강연희 소방경이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폭행당하는 공무원들,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폭행이라는 것,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법치국가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폭행죄가 1년에 700건 정도씩, 3년에 2000건 정도 발생했다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 적고요.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자부심과 명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부심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배지를 달았다는 것이 그것이 자부심과 명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배지도 하물며 그런데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건 자기 행위를 절제하겠다는 얘기이고 견제받겠다는 얘기고 또 대신 내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도 호소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복공무원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 이런 사회 인식. 이게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경찰에 대해서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저런 제복공무원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봉사라는 개념의 인식이 잘못 인식돼서 내가 시민이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인터뷰]
그것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오남용의 물리력에 대한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저항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떨어진 생각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자체는 하나의 서비스 기관임에는 분명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안전을 보장하고 또 안전 이외에도 생활과 관련된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임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행자부 장관이 저렇게 호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민원인과 일정한 장비장구를 사용한다든가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혹시 상대방이, 민원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게 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 경찰관 또는 개인 소방관에게 오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질 뿐만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의 징계 책임도 지게 되고요. 또는 형사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인 장비, 장구를 사용하고 공권력을 사용하면 나만 나중에 손해를 보는데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더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법원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법원에서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판단도 좀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최후에 물리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합리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경찰관이 결국은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판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봐왔던 현장 공무원들은 그냥 내가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이렇게 엎어치기당해서 다치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위축된 공권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 아니냐, 약한 공권력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한 공권력을 원한다고 한다면 물리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보호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멈칫멈칫하거든요.

[인터뷰]
개인에게 피해 배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면 개인이 그걸 물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항상 이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거고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제복공무원을 보호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공정하게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제복공무원들도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더욱더 국민들의 인권이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에서 그것을 상당 부분 보전해 준다든지 내지는 보험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적인 면에서 공권력 집행에 제한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데 말이죠. 인권이 먼저냐, 아니면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이 먼저냐 이럴 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게 바로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디케의 저울이라고 해서 저울의 여신이 디케인데 대법원에 가면 저울의 여신이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재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복공무원 보호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복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복공무원들도 경찰들도. 특히 경찰이 그런데요, 소방공무원보다도. 하여튼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라의 권위주의는 사실 배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가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이 없다는 것도 사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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