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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시행령 입법예고...'혁신클러스터' 구체화

2018.06.10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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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즉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 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합니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임승환[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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