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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 세금납부 2년 유예

2018.06.19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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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공장 폐쇄 여파가 큰 전북·군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세금납부를 최대 2년 뒤로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위기 지역 중소기업들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현행 9개월~1년에서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통보하는 고지 기간이나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 위기지역 등으로, 울산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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