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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 공주대 총장 임명거부는 위법"

2018.06.19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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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014년 공주대 총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4년 넘게 이어진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도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주대는 지난 2014년 3월 김 교수를 1순위 총장 후보 선정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이들 모두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고 김 교수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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