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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이정희 명예훼손 배상하라"

2018.06.20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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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론 조작을 지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자신을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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