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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2018.06.20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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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초청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조양호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불법 가사도우미가 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갑질 폭행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영장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등이 고려돼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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