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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수석 "공수처·자치경찰, 수사권 조정안 전제"

2018.06.21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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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조국 수석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판사 논란 등은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내년쯤 서울·세종에 시범 적용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화하는 것이 조정안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경찰인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행정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법령 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은 바로 기록을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은 곧장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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