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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동료에 사건청탁' 경찰 간부 2심도 집행유예

2018.06.22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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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 팀장 53살 박 모 경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분쟁으로 수사받던 지인으로부터 렌터카와 금품을 받아 천3백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제외한 금품 수수 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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